노무법인 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글=노무법인 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2018년도 진폐기초연금과 진폐고시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진폐기초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최저임금을 기초로 계산되며 올해 진폐기초연금은 월 1,099,380원, 진폐고시임금 일 114,270원 50전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이므로 2018년 진폐기초연금은 연 13,192,560원(7,530원×8시간×60/100×365일)이며 이를 월로 환산하면 1,099,380원(13,192,560원÷12월)입니다.

2010년 11월 21일 이전에 진폐급수를 받으셨던 분들 중에 급수 상향이 안 되신 분들은 올해부터 매달 1,099,380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154,760원 상승)

작년에는 매달 944,620원을 지급받았으니까 올해는 약 154,760원 인상된 셈입니다.

2010년 11월 21일 이후 새롭게 진폐 급수를 받는 사람들은 진폐보상연금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이 진폐보상연금은 진폐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2018년 기준 진폐보상연금은 ①1급ㆍ3급은 매월 2,356,350원(1,099,380원+114,270원50전×11일분) ②5급ㆍ7급은 매월 1,785,000원(1,099,380원+114,270원50전×6일분) ③9급ㆍ11급ㆍ13급은 매월 1,327,920원(1,099,380원+114,270원50전×2일분) 입니다.

이 외에도 진폐고시임금을 기초로 등급별 진폐재해위로금(8대 광업 종사자에게만 해당)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진폐고시임금은 1일 110,421원07전이므로 2018년 기준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재해위로금은 ①1급인 경우 118,841,320원(114,270원50전×1,040일) ②3급인 경우 97,015,650원(114,270원50전×849일) ③5급인 경우 77,361,120원(114,270원50전×677일) ④7급인 경우 60,106,280원(114,270원50전×526일) ⑤9급인 경우 44,222,680원(114,270원50전×387일) ⑥11급인 경우 32,909,900원(114,270원50전×288일) ⑦13급인 경우 24,568,150원(114,270원50전×215일) 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위의 연금액과 위로금액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책정하고 지급하는 연금이나 위로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이유는 진폐보상제도가 몇 십 년에 걸쳐 많은 제도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보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나 적용증감률이 잘 못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진폐근로자가 실제로 보상은 받고 있지만, 받고 있는 보상금액이 잘 못 되어 있는 경우 정정 신청을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진폐 평균임금정정 차액보상은 진폐근로자의 실질 평균임금을 확인하여 진폐근로자들이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진폐 평균임금정정 차액보상으로 받으실 수 있는 보상액은 일시금인 위로금 차액보상과 연금 인상분 소급액, 추후 매달 지급받게 되는 연금 인상분입니다.

이제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진폐로 고생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아울러 현재 진폐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 하더라도 내가 과연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있는지 꼭 한 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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