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봉화군 석포지역현안대책위원회가 강원 태백시 황지연못 공원에서 주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주장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자료사진). ⓒ2018 참뉴스/이태용
【태백=참뉴스】이태용 기자 = 강원 태백상공회의소(회장박인규)는 20일 경북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철회를 국민권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경상북도 등에 건의했다.

태백상의는 건의서에서 “최근 경상북도 등 관련기관 합동점검 결과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수 유출 및 위반사항 적발로 인해 20일 조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이 진행 중이나 제련소 조업중지시 휴업에 따른 직원 휴직으로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석포제련소가 2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그 후 공정수립과 재가동으로 정상화 하는데 최소 4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된다”며 “국내 아연시장 점유율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아연 도금이 필요한 철강업계, 자동차 제조업계, 조선업계 등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태백상의는 “4개월 이상의 공백기가 발생하면 석포면민과 태백시민을 포함한 근로자와 가족 1만 여명이 생계위협을 받게 되므로 조업정지 처분이 아닌 단계적 환경복구 방안을 수립해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후 심각한 일자리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태백지역과 약 50여 년간 석포제련소를 경제적 토대로 삼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석포지역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앞당길 수 있도록 즉각 조업정지 처분 철회”를 정부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

태백상의 함억철 사무국장은 “환경오염문제는 오래전부터 대두되어 왔고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환경오염문제의 처리방안을 해당 기업의 운영중단으로만 치중한다면 지역주민들은 환경오염 피해에 이어 경제적 피해로 인한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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