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춘천=참뉴스】서윤정 기자 =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보조금 및 통근버스 운영 보조금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춘천시에 따르면 분양중인 산업단지의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물류보조금, 통근버스 운영보조금 지원과 관내 창업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한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투자유치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안’을 30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와 시행규칙 안에는 기업의 제품생산, 판매, 출하 목적의 물류운송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100억 원 이상을 신규 투자하는 기업에게 물류비용 50%를 지원한다.

연간 지원한도액은 1억 원이며, 공장가동이나 사업개시 시점부터 3년간 지원된다.

종사자의 출퇴근용 전세버스 운임을 일부 지원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통근버스 운영보조금은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을 대상으로 운영비용의 50%를 지원하며, 연간 3000만 원 한도로 5년간 지원된다.

관내 창업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한 지원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1일 상시고용인원 15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기업에 투자금액의 15%, 최대 5억 원을, 1일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40억 원 이상인 기업에 투자금액의 15%, 최대 7억 원을 지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고용 5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3억원 이상인 기업에 투자금액 20%, 1억원 한도, 상시고용 5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에 투자금액 20%, 2억 원 한도, 상시고용 1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기업에 투자금액 20%, 4억 원 한도로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세분화 했다.

단, 창업기업은 관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간이 2년 이상인 예비창업자여야 한다.

춘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과 시행규칙안을 9월 19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아 10월중 춘천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seoyj333@cham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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