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보상센터 노무법인 승인 김정현 공인노무사

▲ 직업병 보상센터 노무법인 승인 김정현 공인노무사.
글=직업병 보상센터 노무법인 승인 김정현 공인노무사

2018년 1월 1일 부로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멕시코, 코스타리카 노동자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오랜 시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매년 많은 노동자들이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산재 신청을 하지만 승인률은 30%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심혈관계 질병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뇌심혈관계 질병 산재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

1. 급성과로 : 증상 발생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단기과로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단기간 동안 업무 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3. 만성과로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
③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가 업무상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판단.
④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산재승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뇌심혈관계 질병(과로사)의 산재인정범위가 확대되었지만 업무와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보호자 또는 유가족이 입증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재해자의 근무형태, 근무시간, 업무의 가중 등을 사실관계에 따라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재 신청 전 꼭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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