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강원 고성경찰서 수사과 이보라 경사

▲ 이보라 경사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 피싱’이라고 불리는 사기 범죄가 전국적으로 극성이다.

2018년 작년 한 해 동안 고성군에서만 피해액이 1억 6000여만원에 이른다.

이전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사기관을 가장한다거나 자녀를 납치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금원을 편취했다면, 최근에는 가계 대출이 많아짐에 따라 그 양상이 진화하고 있다.

최근 고성군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정부지원, 서민 대출 저금리 대출 상품 출시, 00은행 상담’이라는 내용으로 실제 은행의 이름을 명시한 문자메세지를 받은 피해자가 문자메세지 수신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공범과 상담을 한 뒤 범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무려 10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금융기관의 주 수입원이 대출이자임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에서는 저금리 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리가 없다.

일정금리의 대출을 필수적으로 받아 자영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나 금융거래실적이 없어 신용도가 낮은 사회초년생 및 주부들이 대부분 피해를 입고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기관 뿐 아니라 경찰, 검찰에서는 절대로 먼저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일정 계좌로 계좌이체를 유도하거나 특정 앱을 설치하라고 권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자.

그 앱이 설치된 전화는 범인의 전화로만 연결되게 하는 악성 앱으로 비슷한 내용의 안내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또 다른 전화기를 사용해 114를 통해 해당 금융기관의 대표전화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보이스 피싱 범죄, 이제는 아는 만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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