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보상센터 노무법인 승인 김정현(공인노무사) 대표

▲ 직업병 보상센터 노무법인 승인 김정현(공인노무사) 대표
 글=직업병 보상센터 노무법인 승인 김정현(공인노무사) 대표

휴업급여 및 유족급여등을 청구할 경우 보상금액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청구합니다.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6호에서는 평균임금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평균임금에서 규정하는 이전 3개월 동안은 90일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사유 발생한 날부터(산정 사유 발생 당일은 미 산입) 이전 역월상 3개월을 말합니다.

해당기간 중 월의 일수에 따라 실제 3개월간의 총 일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과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되며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나 감봉기간, 불법 쟁의행위 기간, 직위해제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 각각 포함됩니다.

재해자의 보험결정 승인 후 보상금액을 신청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이 잘못되어 실제 지급받아야할 보상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보상금액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확인하여 상담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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