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영예수당 8만→10만 원, 참전명예수당 15만→17만 원

【양구=참뉴스】정광섭 기자 = 강원 양구군이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다.

22일 양구군에 따르면 최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국가유공자(전몰ㆍ전상ㆍ순직ㆍ공상 군경, 무공ㆍ보국 수훈자) 및 유족과 참전유공자(6ㆍ25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고엽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8만 원의 보훈영예수당을 받던 국가유공자와 유족은 10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되고, 매월 1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참전유공자는 17만 원을 받게 된다.

양구군은 이밖에도 보훈영예수당을 지급받던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이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15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사망위로금으로 30만 원을 유족에게 지급하고 있다.

또 6ㆍ25참전유공자에게는 월 3만 원 한도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미망인에게는 월 5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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