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주택 중과세 제외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강원 태백ㆍ횡성ㆍ영월ㆍ평창ㆍ정선). ⓒ2019 참뉴스/이태용
【서울=참뉴스】이태용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강원 태백ㆍ횡성ㆍ영월ㆍ평창ㆍ정선)은 24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별장 및 고급주택을 사치성 재산으로 규정하고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농어촌지역 내 주택은 지역투자 활성화와 주택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준 가액 이하이면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지역 내 주택 중 별장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6,500만 원이하 건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 기준은 2005년 이후 조정된 적이 없어 현실적인 주택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농어촌주택의 가액 기준을 현행 6,500만 원이하에서 3억 원이하로 상향 조정해 현실적인 주택 시세 상승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염동열 의원은 “실제 건물을 신ㆍ개축 또는 증축하려해도 기준 금액의 기준이 14년 전의 과거 물가를 반영하고 있어 농어촌지역 투자 활성화와 주택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현실감각 없이 설정된 기준 금액을 시대에 맞게 조정해 농어촌지역의 실질적인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단위 삶의 질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김기선, 김성원, 김수민, 김재원, 김정재, 박대출, 성일종, 이종배, 이철규, 최교일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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